수수료만 받는 보험설계사도 실제 업무관계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었다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방식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나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따라서 위촉계약을 맺었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다음 사정을 종합해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영업 방식과 일정을 사실상 정하고, 정기적으로 출근·보고·교육을 요구하며 불이행에 평가나 불이익을 주었다면 근로자성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시간·장소와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비용과 영업 위험을 부담하며, 다른 사람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면 근로자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위촉계약서뿐 아니라 업무지시·보고·평가 기록, 출퇴근·회의·교육 기록, 수수료 산정표와 지급내역, 비용 정산 자료, 대체인력 허용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임금·휴일·연차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와 구체적인 업무 운영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