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사직하고, 그 사유가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판단에서 자발적 퇴사로 보아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퇴사 경위와 이유를 함께 봅니다.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어도 자발적 퇴사로 단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았거나, 법령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조건 저하나 임금체불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통근 곤란,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요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및 별표 2에 따라 판단합니다.
반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될 상황에서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었는지보다 누가 왜 퇴사를 제안했고, 실제 퇴사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퇴사 사유가 다투어질 수 있다면 사직 권고를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근로조건 변경 자료, 임금명세서, 진단서 등 실제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사유 외에도 원칙적으로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취업 의사·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직업안정기관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