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의 돌잔치 축의금은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출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종전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와의 업무 관련성과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사적 친분에 따른 지급이라면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와 소득세법 제35조는 접대·교제·사례 등 업무 관련자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려고 지출한 비용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봅니다. 거래처 직원도 업무 관련자가 될 수 있지만, 단지 거래처 직원의 가족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관계, 지급 경위와 목적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의 경조금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증빙을 갖추지 못한 금액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은 경조금의 일률적인 손금 인정 한도가 아니라, 법정 증빙 요건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20만 원 이하라고 해서 업무 관련성이나 지급 사실의 증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결국 업무 관련성·지급 사실을 입증하고, 20만 원 초과 시 법정 증빙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