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전환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로서 100% 공제받았던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공급대가의 0.5%) 간의 차액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대상 자산은 재고품(상품, 제품, 재료,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