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검사를 받은 차량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이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검사를 받은 차량이 8인승 이하 승용차(예: 레이 5인승 승용차)라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특정 업종에 속하거나 9인승 이상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징수하는 자동차 검사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