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