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제공 계약에서 제품 인도 후 검수 완료일과 사용 종료 후 각각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대금 지급일에 맞춰 발행할 수 있고, 이 계약이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1.
소프트웨어 제공 계약에서 제품 인도 후 검수 완료일과 사용 종료 후 각각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장기할부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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