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제공 계약에서 대금을 2회 분할 지급할 경우 장기할부판매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중 어떤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1.

    소프트웨어 제공 계약에서 대금을 2회 분할 지급하는 경우, 장기할부판매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중 어느 것으로 볼지는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장기할부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먼저 이루어지고,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재화 인도일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제공 계약에서 대금을 2회 분할 지급하더라도, 대금 지급 기간이 1년 이상인지, 또는 계약금 수령일로부터 소프트웨어 인도/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등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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