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놓은 표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액 3,000,000원, 부양가족 0명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74,35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