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5. 7. 1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소득 또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가족: 이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부양가족에 대해 타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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