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