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오토리스는 리스회사(리스업자)가 차량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빌려주고, 이용자는 정기적으로 리스료를 내며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차량을 바로 사는 대신 계약기간 동안 이용하고, 계약이 끝나면 약정에 따라 반납하거나 인수하는 형태입니다.
오토리스는 보통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라고 적힌 이름만으로 세무상 분류가 항상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등에서 말하는 금융리스는 계약 종료 시 소유권 이전 약정, 취득가액의 10% 이하로 살 수 있는 권리, 기준내용연수의 75% 이상인 리스기간 등 여러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이는 특정 세액공제의 리스자산 판단 기준이므로, 모든 세무처리에 그대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리스 구분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차량을 리스하는 경우에는 리스료를 낸다고 해서 언제나 전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업무용 승용차는 차량 종류와 사업자 유형, 업무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비용 처리 방식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생활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세무 처리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만기 때 반납·인수가 가능한지, 인수가격이나 잔존가치가 얼마인지, 중도해지 조건은 어떤지를 살펴보시고, 사업용 차량이라면 계약서의 리스 유형과 차량의 실제 업무 사용에 따른 세무처리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