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의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 증감’ 기록과 거래 증빙을 대조해 사업에 쓰는 자산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는 개인의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목록이 아니라, 사업의 수입·비용과 사업용 자산 변동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로 살펴보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의 간편장부 기재사항에는 수입, 경비,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증감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개인 재산은 간편장부만으로 확인할 수 없고, 사업용 자산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장부만으로 보유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다른 장부를 함께 사용해도 됩니다.
자산 현황을 정리하려는 목적이라면 장부의 자산 변동 내역을 기준으로 실제 보유 자산과 증빙을 맞춰 보시고, 누락된 취득·매각·폐기 기록은 거래 자료를 확인해 보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