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실제 폐업으로 근로자(직원)가 퇴사한 경우에는 다른 수급 요건도 충족하면 구직급여(흔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소식만 듣고 먼저 그만둔 경우처럼 실제 퇴사 사유가 불분명하면 고용센터가 퇴사 경위와 증빙자료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이 확정되어 사업장이 문을 닫고 그 때문에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와, 폐업 가능성만 들은 상태에서 개인 사정으로 먼저 퇴사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폐업 통보 문자·이메일,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사업장 폐쇄나 영업 종료를 확인할 자료 등 퇴사 사유와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청받으면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없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수급자격을 신청하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퇴사 후 지체 없이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고,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를 운영한 자영업자 본인의 폐업을 뜻하신 것이라면 근로자와 요건이 다릅니다. 자영업자는 폐업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년 이상 등 별도 요건을 갖추고, 폐업 사유도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