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후조리원 비용을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편리하게 증빙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의 15%가 공제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도 포함되어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