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12.

    귀농인이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농 시점: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귀농해야 합니다.
    • 취득 시기: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 또는 농지 조성을 위한 임야를 취득해야 합니다.
    • 경작 의무: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하며, 취득 후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임대,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유지: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 소재지 바깥으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귀농인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추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