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대로 거래 한 건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3만 원 이하라면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는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그 이유만으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2%를 추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규 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과 그 지출이 필요경비로 자동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과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1호는 건당 3만 원 이하 거래를 정규 증명서류 수취 의무의 예외로 둡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6제1항도 정규 증명서류 수취 의무 예외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사업 관련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간이영수증, 거래내역, 계좌이체 내역, 업무 관련 기록 등으로 지출 사실과 사업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장부에는 지급수수료 등을 기록했더라도 지출 자체나 사업 관련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비용을 불산입한다면, 이는 정규 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앞서 드린 답변 중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3만 원 이하 거래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더 분명히 했어야 합니다. 실제로 각 건이 3만 원 이하라면 그 거래에 대한 2%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지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불산입할지와 그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따로 검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