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병가는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거부될 수 있지만, 사유와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에 따르면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으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일반 병가는 연 60일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요양이 필요하면 연 180일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신청만으로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병가 사유와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구체적인 이유 없이 거부됐다면, 거부 사유와 적용 기준을 확인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가가 연 6일을 초과하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거부 또는 보완 요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거부 통보를 받으면 다음을 확인해 두세요.
신청서·진단서·거부 통보와 관련한 기록을 보관하고, 소속 기관에 구체적인 거부 사유와 재검토 절차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복무는 일반 근로자와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병가 권리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