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정년퇴직 뒤 연금을 받기 전까지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으로 생활해야 하는 기간이 생기는 문제가 ‘연금 공백’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세보다 낮게 정하면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며,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습니다. 따라서 정년이 60세인 근로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 뒤 연금 개시까지 최대 4~5년가량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년 전에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면 공백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년이 법적으로 연금 수급 연령까지 자동 연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할 뿐, 사업주에게 모든 근로자의 고용을 국민연금 수급 시점까지 계속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년퇴직자가 다시 일하기를 희망하면 사업주는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고용할 때는 당사자 합의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기간을 제외하거나, 임금을 종전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재고용은 자동 권리가 아니라 사업주의 노력 의무이며, 구체적인 고용조건은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정년 이후 계속 일할 수 있는지, 재고용 조건이 어떤지, 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어떻게 대비할지가 현실적인 쟁점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임금체계 조정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제시된 법령만으로 특정 방안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