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원(근로자)은 사업주와 함께 사는 친족이라면, 그 사업장에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을 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동거 친족만 일하고 다른 근로자가 전혀 없다면, 동거 친족은 이 산정에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법 적용 사유가 생기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가족이 실제 근로자인지와 동거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장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위한 것이므로, 세액공제 등 다른 제도에서 인원을 계산할 때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