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휴대전화가 2백만원이어도 법인세상 취득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상으로는 여러 해 사용하는 자산이므로 비품 등 유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고, 세법상 비용 처리 가능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는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에 대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비용)로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는 100만원 이하 자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즉시 비용처리 기준을 넘더라도, 이 별도 규정에 따라 취득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면 법인세상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처럼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즉, 계정과목을 반드시 ‘소모품비’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계장부에는 비품 등 자산으로 기록하더라도, 세법상 손금 처리는 취득연도 비용 계상 여부와 사업 사용 사실을 확인해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