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사용하던 기계를 고철로 처분해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사업용 기계를 양도한 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기계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고철값만 받았더라도, 사업용 재화를 대가를 받고 넘긴 거래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하도록 하고, 재화의 공급에는 계약이나 법률상 원인에 따른 인도·양도가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제9조). 따라서 기계 매각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로 반영합니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며,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10%입니다. 계약서나 거래내역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했는지도 확인해 정리하세요.
거래일, 매각대금, 과세유형에 따라 적용 신고기간과 세금계산서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매계약서·계량표·대금 입금자료를 함께 보관해 매출 신고와 대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