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환복 시간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복을 의무로 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준비 과정으로 운영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시간인지는 규정의 문구만이 아니라 실제 근무 방식과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를 함께 봅니다. 특히 다음 사정이 있으면 환복이 업무상 의무에 가까워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복 중 직접적인 감독자가 없더라도, 환복이 업무에 필수이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복 장소와 시점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환복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업무와 필수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환복 시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문구가 환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인지, 업무 시작 전·종료 후 반드시 환복해야 하는지, 미이행 시 제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환복 시간을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나 확인서를 두더라도, 그 시간의 실질이 근로시간이라면 제외할 수 없습니다.
환복 시간을 포함해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 한도를 넘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 등 적용 요건에 따라 근로시간 제한과 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의 원칙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