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 환복이 회사가 정한 필수 절차라면, 9시에 출근해 환복한 뒤 9시 5분에 실제 업무를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지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9시까지 환복을 마치고 업무를 시작하도록 정해져 있었고, 그 전에 환복할 수 있도록 안내·운영했는지 등 실제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며, 작업을 위해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따라서 업무에 필수인 유니폼을 정해진 장소에서 갈아입도록 하고, 환복하지 않으면 업무를 할 수 없거나 지적·불이익을 받는 등 사실상 의무라면, 환복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환복 중 관리자가 직접 지켜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시간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근로계약서의 출근 시각만 보지 말고, ‘9시까지 출근’인지 ‘9시부터 업무 시작’인지, 환복 장소와 시점이 정해져 있는지, 유니폼 미착용 시 업무 배제나 주의·징계가 있는지, 실제 출퇴근 기록과 관행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의무 환복이 필요하다면 근무시간을 환복에 필요한 시간을 반영해 정하거나, 환복 시간을 포함해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환복 시간을 빼고 근태를 판단하거나 임금을 산정하는 규정만으로 그 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