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유형자산을 취득 후 1년 만에 팔아도, 보유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자동으로 돌려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는 통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매각 시 매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쓰던 기계·비품 등 유형자산을 대가를 받고 매각하면, 일반적으로 매각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반영합니다. 매입 때 공제받은 세액과 매각 때 내는 세액은 별개의 신고 항목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공제받은 자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다 매각하는 상황이라면, 1년 만의 매각 자체보다 매각대금의 부가세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여부가 핵심입니다. 실제 매매계약서의 금액이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