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지하고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위약금을 지급했다면, 지급한 쪽은 계약과 해지 사실, 위약금 산정 근거, 실제 지급 내역을 서로 연결해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위약금이 용역대가가 아니라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이라는 점과 금액의 근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용역을 이미 일부 제공했거나 취소수수료가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라면, 그 부분은 위약금과 구분해 판단해야 하므로 계약서와 실제 업무 내역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용역 제공 없이 지급한 위약금은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는 별도의 회계·세무 증빙을 보관할 필요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개인이고 지급액이 계약 위반·해약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지급자는 원천징수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자체가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면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 전에 위약금의 법적 성격, 지급 상대방이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계약금 대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