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도 전자수입인지 조회가 되지 않으면, 먼저 인지세 납부 내역과 전자수입인지 구매·발급 내역이 같은 거래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며,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 기록, 인지 발급 내역, 계약 시스템 제출 여부를 각각 확인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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