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보통 사업주 또는 회사처럼 근로자를 고용하고 퇴직급여를 마련할 책임이 있는 주체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법인은 회사가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용자는 제도를 마련하고 부담금을 납입하는 쪽이고, 퇴직연금사업자는 법에 따라 등록해 적립금의 운용관리·자산관리 업무를 맡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이나 부담금 납입, 가입자 교육 등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또는 회사가 이행해야 합니다. 실무를 세무대리인이나 다른 담당자에게 맡기더라도, 그 자체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 옮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