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을 반영할 때 항상 4/12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해당 연차수당의 3/12(1/4)를 반영합니다. 다만 어떤 연차수당인지에 따라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4/12가 아니라,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라면 통상 3/12(1/4)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반영 대상은 보통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아 확정된 수당입니다. 반대로 퇴직한 해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해 생긴 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등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3/12를 반영하더라도 최종 퇴직금은 이 금액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등을 함께 적용해 산정합니다. 실제 정산에서는 연차가 발생한 시기, 사용기간, 수당 지급일과 퇴직일을 대조해 해당 수당이 이미 확정된 수당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