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를 예탁기간 중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규정에는 이를 세금신고서에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조합이 인출 사유를 확인해 수탁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다음 사유가 있으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할 수 있는 주식 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출할 때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인출할 수 있고, 1년을 초과하는 주식은 조합이 회수해 규약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합니다. 다만, 정년 등 정해진 사유로 퇴직하거나 회사가 조합원 출연액의 50% 이상을 출연한 경우에 해당 주식을 퇴직 사유로 인출하는 때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리 시에는 조합이 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 수탁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주식의 남은 예탁기간과 예외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 신고에서 별도 기재가 필요한지는 이 규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