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당사자가 함께 서명하고 경영지원회사의 지급의무를 명확히 정하는 계약은 작성할 수 있지만, 제4항처럼 세금계산서를 경영지원회사 앞으로 발급하는 것은 그 회사가 실제로 플랫폼 용역을 공급받는 당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문안은 제1항에서 회사가 의료기관의 정보를 안내하고, 의료기관에서 시술이 완료되면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2·3항은 경영지원회사가 수수료를 대신 지급·정산하도록 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경영지원회사가 단지 의료기관을 대신해 돈을 지급하는 역할이라면, 계약서에 지급의무를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공급받는 자가 경영지원회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제4항은 실제 거래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세금계산서는 의료기관 앞으로 발급하는 방향이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
민법상 제삼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제삼자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권리가 생깁니다(민법 제539조). 다만 이 규정은 경영지원회사의 지급 약정을 구성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문안 그대로 제4항을 확정하기보다는, 실제 용역 이용자와 수수료 부담자가 누구인지에 맞춰 계약 구조와 세금계산서 수취인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의 실제 업무·자금 흐름과 세무상 처리는 별도로 대조해 최종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