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업의 일반적인 소방협회 회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통상적인 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므로 공제할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협회가 회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회원 회비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비 납부확인서나 영수증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비와 별도로 협회가 교육·검사 등 구체적인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구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해당 금액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소방점검업에 사용한 사업 관련성, 세금계산서의 적정한 발급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