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요건은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확인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서 기준 시점은 사업을 시작한 때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 당시, 법인은 법인으로 창업한 때의 대표자 나이와 출자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자료에는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요건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지분 계산 방식까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동출자나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창업 당시의 주주명부·출자 내역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연령·대표자 요건을 충족해도 창업 자체가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해당 업종과 중소기업 요건을 갖췄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사업을 이어받거나, 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꾼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