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액이 판매대행 수수료인지 매입·재판매 차익인지는 공제액의 이름이나 계산 방식만으로 정하지 않고, 홈쇼핑사가 협력사의 상품을 대신 팔아 정산하는지, 아니면 상품을 사서 자기 책임으로 다시 파는지를 실제 거래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항목을 계약서와 실제 정산·환불 처리에 함께 대조해 보세요.
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서는 원칙적으로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일정한 경우 대리인 등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누구 명의로 발급되는지, 정산서에서 공제액을 수수료로 표시하는지, 실제 판매·반품 내역과 정산액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정산서의 표시만으로 실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과 실제 운영이 서로 맞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계약처럼 홈쇼핑사가 외상매입한다고 정하면서도 미판매분 반품을 허용하고 협력사가 배송·반품을 맡는 경우에는 양쪽 성격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비자 판매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이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인지, 아니면 판매를 대행한 대가인지를 실제 정산식과 판매·환불 책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내용만으로 공제액의 법적 성격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