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를 일부만 입증했더라도 미입증액이 기준보다 작으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기준 이상이면 미입증액 전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를 볼 때 재산을 스스로 취득하거나 빚을 갚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를 확인합니다. 입증액은 신고·과세된 소득, 상속·증여받은 재산, 재산 처분대금이나 차입금 중 실제 취득·상환에 사용된 금액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다음 순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취득자금이 8억원이고 7억원을 입증했다면 미입증액은 1억원, 기준은 1억6천만원(8억원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미입증액이 기준보다 작으므로 증여추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취득자금이 9억원이고 6억5천만원을 입증했다면 미입증액 2억5천만원이 기준 1억8천만원 이상이므로, 2억5천만원 전부가 증여추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증여세가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력 취득이 어렵다는 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판단하며, 자금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된 사실이 확인되면 위 기준보다 적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출처 추정 배제기준은 취득·상환 건별 기준과 별도로, 시행령상 일정 금액 이하인지 10년간의 자금 합계로 판단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 시점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계좌내역과 계약서, 소득·재산 처분·차입 증빙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인 간 차입은 차용증만이 아니라 실제 송금·이자 지급·상환 내역 등으로 차입 사실을 뒷받침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