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의 “4대보험 90%”만으로는 회사가 무엇의 90%를 부담한다는 뜻인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정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4대보험 90% 지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공고 작성자가 말한 지원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다음 중 하나를 뜻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보험마다 근로자와 회사의 부담 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 몫과 회사 몫이 나뉘고, 고용보험도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90%”가 근로자 부담분 기준인지, 회사 부담분까지 포함한 전체 보험료 기준인지, 산재보험도 포함하는지에 따라 실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채용담당자에게는 “4대보험 90% 지원이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90%를 회사가 부담한다는 뜻인지, 회사 부담분까지 포함하는지, 산재보험을 포함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가능하면 근로계약서나 별도 복지 안내에 지원 대상·계산 방식·지급 또는 공제 방법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보험료 공제액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