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값이 별도의 고재 매매대금이라면 공사대금은 차감 전 총액으로, 고재는 별도 공급가액으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적인 처리입니다. 공사대금에서 고재값을 빼서 실제 송금액만 세금계산서에 적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이며,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공사 용역과 고재 공급이 각각 성립한다면, 대금을 서로 상계해 실제 지급액이 줄었더라도 각 공급의 대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제3항).
세금계산서에 적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에 100/1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