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대가에 대한 차감액은 차감사유가 생긴 날의 환율로 새로 환산하기보다, 원래 거래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정할 때 적용한 환율 기준에 맞춰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접근입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에는 차감사유 발생 시 환율을 별도로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거래 유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외화 대가의 환산은 다음과 같이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공급 후 반품·에누리 등으로 차감액이 생겼더라도, 차감액을 차감사유 발생일의 환율로 환산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원래 공급가액에 사용한 환율과 차감액이 원래 대가의 일부인지 확인해 같은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외화 매출을 공급시기의 환율로 부가가치세 신고했다면, 사후 차감액도 그 거래의 당초 공급가액과 연결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환불액을 차감하는 경우인지, 계약상 할인·에누리인지, 원래 공급과 별개의 추가 지급·차감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정 및 신고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이 구분에 따른 환율 처리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차감액의 외화 금액, 원래 공급시기·환율, 차감 사유와 환불 여부를 거래 증빙에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