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이 국가에서 나온다는 사정만으로 산학협력단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라면, 연구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따라 증빙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협약서·연구용역 계약서와 연구계획서에서 다음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구가 기존 기술의 시험·분석·조사·개발 지원에 그치는지, 새로운 학술·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인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명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계약과 연구 내용에 따라 과세라면 세금계산서, 면세라면 계산서 등 해당 증빙을 처리하는 방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