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는 독립적으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사업에 사용한 해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소액자산으로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는 감가상각자산이라도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과세기간(법인은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기간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키오스크 한 대의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항상 즉시 비용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 사용 가능한 단위의 가액, 사업 사용 시점, 대량 보유 또는 사업 개시·확장 목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