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이 지난 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되며, 이 가산세가 지연발급만으로 자동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의 일반적인 가산세 감면 규정은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나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일정 기간에 따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에 그 감면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법령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불가피하게 발급할 수 없었던 사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면 등을 신청할 때는 관련 세목·과세연도·가산세 종류와 금액,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공급일과 실제 발급일을 확인해 지연발급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와 증빙을 갖춰 감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일이 법 개정 시행 전이라면 경과조치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급일을 기준으로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