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시행자의 권한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지정권자가 시행자 변경을 실제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기존 시행자가 시행자로 남습니다. 다만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권한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제8항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부도·파산 사유가 생겼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새 시행자가 즉시 권한을 갖거나 기존 시행자의 지위가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도·파산 등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해야 변경 사유가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시행자 변경을 정한 지정권자의 처분과 그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경 전까지 기존 시행자가 한 행위의 효력이나 변경 후 권리·의무의 인계는 개별 처분 및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73조는 시행자나 토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변경되면 종전 이해관계인이 한 처분·절차 등은 새 이해관계인이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지만, 이 조항만으로 변경 전 기존 시행자의 권한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변경 처분서의 내용과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기존 시행자의 권한 종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공된 규정에는 변경 처분의 효력 발생일을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어, 처분서와 고시·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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