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여부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개인 로그인한 뒤 신고 처리내역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때는 퇴사일을 포함하도록 기간을 설정해 보시고, 신고 내역이 없으면 회사에 신고일과 반송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신고 여부나 상실일에 문제가 있는데 회사가 정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였던 사람도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신고가 승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실사유 등은 별도로 확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