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2월에 건설 및 제조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하다가 10월 21일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받은 운영자금 대출 3,500만 원이 있고 원청에 사업자가 등록된 상태입니다. 군 복무 후에도 사업을 계속할 예정인데, 군 복무 기간 동안 사업자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