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후 같은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면 폐업하지 말고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방향이 맞지만, 실제 영업을 멈출지 다른 사람이 운영을 이어갈지에 따라 휴업 신고와 대출·원청 계약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바로 폐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전역 후 재개할 의사가 있다면 휴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휴업하면 지체 없이 휴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고서에는 사업자 인적사항, 휴업일과 사유 등을 적습니다.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휴업일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영업을 멈춘 날입니다.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입대일에 맞춰 영업을 중단한다면 실제 중단일과 신고 내용이 일치하도록 정리하세요. 휴업은 영업 재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을 계속할 생각인데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 말소 등 재개 시 불필요한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실제로 사업을 맡아 원청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되는지와 계약상 업무수행·대리 운영이 허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유지된다는 사실만으로 원청이 대리 운영을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원청과의 계약·등록 조건,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약정에서 대표자 부재, 휴업, 사업자 변경 또는 운영자 변경을 통지하거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대출 약정서와 계약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입대 전에 원청 및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그 요건은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중단하든 대리 운영하든,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것과 대출 상환·세금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휴업신고만으로 대출 상환이나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납부 일정과 신고 일정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폐업은 전역 후 사업을 다시 하지 않을 때 검토하고, 지금처럼 재개할 계획이라면 휴업 또는 실제 운영 지속 여부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