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가 한국 금융회사에서 받는 일반 정기예금 이자는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 12%와 지방소득세 1.2%, 합계 13.2%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아니라,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조약상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상한입니다. 한국에서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국내 세법상 해당 이자소득의 세율을 비교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조세조약상 세율이 적용되려면 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조약상 거주자이면서 소득의 실질귀속자여야 합니다. 이자소득이 한국 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한세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지 않는 조약 구조라면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국내 정기예금 사례에서는 소득세 12%에 지방소득세 1.2%를 더해 총 13.2%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이자소득이나 조약상 예외에 해당하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기예금 이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자소득에 13.2%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 지급기관은 조세조약상 거주자·실질귀속자 요건을 확인한 뒤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국내법상 세율로 먼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율은 이자 종류와 조약상 요건,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를 함께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