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서 받은 금액이 관청에 납부할 건축허가 수수료를 대신 받아 전달하는 돈이라면, 매출이 아니라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미 사무소가 먼저 납부했다면 미수금으로 기록했다가 개인에게서 받을 때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소가 허가수수료를 먼저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에게 먼저 받은 뒤 관청에 납부한다면, 받을 때 보통예금 / 예수금, 관청에 납부할 때 예수금 / 보통예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액에 설계사무소의 설계비·인허가 대행 보수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보수는 용역 매출로 별도 처리하고, 관청에 실제 납부한 수수료와 구분해야 합니다. 관청 수수료를 사무소 매출이나 비용으로 잡으면 매출과 비용이 실제보다 크게 보일 수 있으니, 납부 영수증과 개인에게 받은 금액의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법은 허가 신청자가 허가권자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납부액과 대행 보수의 성격을 구분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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