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이 10월 26일이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원칙적으로 10월 23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국세 납부기한 연장은 신청서를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서장이 3일 전까지 신청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 또는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이나 동거가족의 장기 치료·사망 등 법령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에는 납부할 세금의 과세기간·세목·세액·기한, 연장을 원하는 이유와 기간 등을 적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참고로 10월 16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에 관한 별도 규정이므로, 10월 23일까지 신청하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기존 납부기한이 바뀐 것으로 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