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준 20만 원 상당의 상품은 선물 사유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설날·추석, 경조사, 창립기념일·생일 관련 선물이라면 직원 1명당 해당 항목의 연간 10만 원까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화의 시가입니다. 따라서 20만 원이 실제 시가인지,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표시인지도 확인해 신고할 금액을 정하셔야 합니다. 한도는 항목별로 각각 적용되므로, 예를 들어 명절 선물 한도를 넘겼다고 해서 경조사 선물 한도까지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별·항목별 연간 제공 내역과 상품의 시가 및 지급 사유를 기록해 두시고,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증여한 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