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기타전출금에 관한 세무당국의 질의 답변이 어떤 기관·수령자·지급 상황까지 적용되는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질의 답변 원문과 질의에 적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무당국의 답변은 질문에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그 답변에서 기타전출금을 특정 소득으로 분류했더라도, 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 전부에 같은 분류가 적용된다고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기관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지급 목적이 무엇인지, 대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는 다음을 대조하셔야 합니다.
원문이 없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면 그 답변을 근거로 본인의 소득구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을 확정하는 답변 원문이나 판례가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답변이 있다’는 소개만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해석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