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의 대가로 국가·지자체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 그 반대급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사회기반시설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제2항은 국가 등에 귀속·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도,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한 부동산·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과세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기부채납하는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반대급부 취득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합니다. 이는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 산출된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2018년 12월 24일 법 개정 시행 전에 무상양여 또는 무상사용권 제공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실시계획 인가·승인을 받은 뒤 그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속·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이 바뀌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취득한 재산이 무엇인지, 반대급부와의 관계가 있는지, 취득 시점과 인허가·승인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 감면으로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비과세·감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무상사용권을 반대급부로 제공받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비과세 배제 후 해당 취득분에 대한 감면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